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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기반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4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도시농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산림, 조경 제외)로 농업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의했다.

 

법률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종합육성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 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년 5월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을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도시농업 및 도시지역의 범위 명확화, 도시농업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도시농업 유형의 세부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내년에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를 열어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시농업활성화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각 시·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시농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시텃밭 면적은 전년대비 약 3.7배가, 도시농업참여자 수는 약 1.5배가 늘어났으며, 조례제정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 수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등 21개이며, 현재 부산, 전북, 서울 은평구, 경기 부천, 강원 원주 등 13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