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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사이버거래소 1년반 '전통주 매출' 겨우 5300만원

공정위 개선과제 현장점검 결과…'제주맥주' 시제품 5종 개발중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 뒤 지난해 4월부터 150여개 전통주를 판매중인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mart.co.kr)에서 올해 9월까지 전통주를 팔아 5338만원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46개 중 4개 주요과제에 대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4월 aT사이버거래소 한국 전통주관 개설 이후 올 9월까지 5338만원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점검 결과, 개선과제의 하나로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뒤 구축된 aT사이버거래소 전통주 판매 전용 사이트에 36개 전통주 업체가 입점해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150여개 품목을 판매중이며, 이 같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통주 매출이 53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대해 공정위는 “인터넷 구매 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기타 규제로 인해, ‘제조자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실적은 부진하다”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주 인터넷 판매 관련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공정위는 ▲성인인증방법 제한과 ▲동일인 1일 구매 수량 제한을 꼽았다.

 

공정위는 먼저 성인인증방법 제한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주로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보유”중이나 “인터넷 구매 시 성인인증방법을 ‘범용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제한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일인 1일 구매 수량 제한과 관련해선 “동일인(개인·법인) 1일 구매 수량을 50병으로 제한해하고 있는 탓에, 기업체 등이 행사용·선물용으로 전통주을 구매할 때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은 관계부처인 국세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aT사이버거래소 쪽도 전통주 매출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공정위와 같이 성인인증방법 제한과 1일 구매 수량 제한을 들었다.

 

aT사이버거래소 전통주 담당자는 “aT사이버거래소의 다른 제품군과 견줘 전통주 판매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홍보가 덜 된 점도 원인일 수 있지만 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량에 관계없이 하루 50병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게 인터넷 판매의 한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으로 술을 구매할 때 성인인증방법을 ‘범용인증서’로 제한한 것도 판매 부진의 원인”이라면서 “제조사들도 인터넷을 통해 자체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판매보다 우체국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성인인증방법과 동일인 1일 구매 수량 제한 문제가 해결되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전통주 업체들의 판매망이 확보돼 매출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앞으로 전통주 시장이 활성화돼 다양한 전통주가 개발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공정위는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과 함께 주류 제조업 면허기준이 완화돼 제주개발공사가 필스너 등 5종의 ‘제주맥주’(가칭)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맥주 및 소주(희석식) 면허 시설기준을 맥주 1850㎘에서 100㎘ 이상으로, 소주는 13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한 결과 제주개발공사가 소규모맥주 면허를 받아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음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는 일명 ‘하우스맥주’로 제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소규모맥주 면허(시설기준 5㎘ 이상)를 받았고, 제주산 백호보리와 제주 화산암반수를 원료로 차별화된 향과 맛을 지닌 특색 있는 ‘제주맥주’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 100~150㎘ 규모의 일반맥주제조시설을 갖춰 2013년 7월부터 제주도 내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판매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가칭 제주맥주 출자계획(안)’이 지난 10월 제주도의회를 제287회 임시회를 통과했고,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생산·판매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자를 공모하고 있다. ‘제주맥주’ 생산·판매법인은 제주도가 25%, 민간이 75% 출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주맥주’ 설립의 기대효과로 “2개 대형 제조사에 의한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맥주시장에 ‘제주맥주’ 출현으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맥주를 값싸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또 일본은 “1994년 맥주 연간최저생산량 기준을 2000㎘에서 60㎘로 대폭 완화한 결과, 현재 270여개 맥주제조사가 다양한 맛과 가격, 지역특색 등을 무기삼아 치열하게 경쟁중이며 기린맥주와 아사히맥주와 같은 세계적인 주류회사가 출현했다”며 일본의 맥주시장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