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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수산물 안전관리 생산단계부터 강화

16~18일 '한-베 수산물위생당국회의'서 양식장 등록 의무화 도출

세계 6대 수산물 생산국인 베트남에 대한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6~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를 열고, 양식장 등록·관리의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한-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 초안 마련을 통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수산검역검사본부 라인철 수산물안전부장이 한국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합의할 예정인 ‘활수생동물 위생약정’은 수산물 세계 수출 6위(49억5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양식산 수산물(수산물 생산량의 54%)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 마련 및 사전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수산물 교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전체 수출수산물 79만3045t 중 3.9%인 3만732t이며, 수입은 전체 수입수산물 128만915t 중 5.7%인 7만2382t이었다. 

 

농수산검역검사본부는 베트남과 위생약정 합의를 통해 양식장 등록 의무화 및 정기적 위생점검 실시, 문제 발생 시 수출중단 조처 등이 가능해져 수입국 위생검사뿐 아니라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한 이중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양국은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가공시설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를 위해 표준화점검관으로 꾸린 실사단이 새우 등 주요 수출수산물 가공시설 및 부적합 이력업체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합 발생 시 상대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농수산검역검사본부는 덧붙였다.

 

농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07년 약정 개정 이후 바뀐 양국의 현행 수입검사기준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약정 개정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타결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베트남 측의 방한을 추진하고 최종안에 서명키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농수산검역검사본부는 ‘활수생동물 위생약정’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베트남 주요 품종(새우, 메기 등)의 양식현황을 점검해 베트남의 양식기술, 항생제 관리실태, 어병 발생동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이행중인 5개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생약정에 따라 수출 전 위생검사를 마친 수입수산물 비율을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에서 차차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