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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식품 수출하려면 이것만은

"까다롭고 복잡한 통관절차·원산지 규정 알아야 피해 최소화"

미국의 대형 유통점 코스트코(Costco)에 김, 김치 등 한국 식품 입점이 증가하는 등 최근 재미교포뿐 아니라 히스패닉 인종들의 한국식품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트라가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내놓았다.

 

코트라 시카고무역관은 9일 작성한 마케팅현장르포에서 ▲미국 식품시장 진출의 장애 요소 ▲원산지 규정 및 식품 표시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통과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더라도 관련 규정을 숙지한다면 통관 지연이나 압류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장거리 운송에 따른 신선 농산물 품질유지가 쉽지 않다. 바다로 운송할 경우 미국 서부지역인 로스앤젤레스는 10일, 동부 지역인 뉴욕은 24일이 소요된다.

 

미국 주류사회의 식문화가 개인주의적 식습관과 간편한 식재료, 조리 방법, 선호 식품이 한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문제다. 과일은 큰 것보다 혼자 먹을 수 있는 작은 것을 선호하며, 껍질째 먹는 것이 상례다. 선호하는 과일 맛도 한국과 다르다. 음료는 한국보다 큰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선호 음료도 차이가 난다.

 

또 한국 식품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심층정보에 어둡고 입점할 때 높은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 등으로 주류시장 진출에 많은 애로가 있다. 교민시장과 같은 틈새시장에만 익숙한 한국식품 수출업계의 관행과 정보 부족도 주류사회 접근에 한계가 되고 있다.

 

통상관련 문제와 관련해 시카고무역관은 지난 2003년 12월 12일 바이오 테러리즘 법률 발효에 따른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생산 공장 및 유통시설 등록제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류는 일반 제품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샘플 검사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많은 준비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이 허가되는 것과 수입금지 내지 제한 품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제한품목은 수입허가 요건을 잘 파악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때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샘플조사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식품수출업체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농림수산물은 샘플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릴 수도 있으므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샘플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의 일반적인 농수산물 수입통관 절차는 입항→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CPB 농업전문가(Agricultural Specialist)→운송회사(Pick up)로 나뉜다.

 

이 같은 절차는 다시 아래와 같이 8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①수입회사가 수입신고서(Entry Notice)를 접수시키고 관세청 통과를 위한 보증금(Customs bond) 준비.

②CBP에서 FDA에 수입신고서를 접수하고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함.

③신선 농산물은 CPB 농업전문가가 병충해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수입허가를 하고, 병충해가 발견되면 선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CBP 감독 아래 폐기 또는 반환조치 함.

④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해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됨.

⑤ 검사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한 뒤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해 이루어짐.

⑥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즉시 수입이 허가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이 거부됨.

⑦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⑧최근 샘플조사 없이 억류 조치할 경우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합당하면 허가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미국의 원산지 규정 및 식품표시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 규정은 CBP에서 집행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 단, 가공농산물은 일반 상품과 같은 원산지 표기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선 농산물은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의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개조되는 국가를 뜻한다. 물품이란 최종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태의 물품을 가리킨다.

 

원산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CF4647(Customs Form 4647)이란 경고서류가 발급된다. 이 서류가 발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를 적절하게 표시해 해당 관세청에 물품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CF4647이 발급되면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종가세(Ad Valorem)의 10%를 추가 관세로 내야 하므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CF4647이 발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제시가 어려울 경우 관세청에 CF4647의 기한(Deadline) 연장(Extension)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첫 번째로 고의가 판정되면 10만 달러까지 벌금과 1년까지 감옥형이 적용된다. 재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25만 달러까지 벌금과 1년까지 감옥형이 적용된다.

 

식품표시사항(Label statements)은 FDA에서 관리·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식품표시사항은 주표시면(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면(주표시면 바로 오른쪽)에 기재한다.

 

정보표시면에는 주표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 등과 같은 사항들을 표기한다.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경우 제조, 포장,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제조, 포장, 유통업자와 제조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회사와 제품의 관계를 명시하는 ‘~에서 제조한’ ‘~에서 유통하는’과 같은 문구로 표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미국은 음식점에서 조리돼 가정에 배달되는 음식 등을 뺀 대부분의 식품에 새 영양분석표(New Nutrition label)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양정보(Nutrition Facts)는 원재료명,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주소와 함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면(alternative panel)'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같은 미국 식품시장 진출의 장애 요소와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및 식품 표시제도에 대해 시카고무역관은 “식품류 대미수출은 거리상의 문제와 통과, 관련 규정, 미국 소비자들의 다른 선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식품업체들의 코스트코 등 대형 식품 유통업체 진출이 가시화되고,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 한국 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대한 식품 수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