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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주면 '운영정지'

복지부, 어린이집 급식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더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4일부터 25일까지.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입법 예고안 가운데 어린이집 급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 제공금지 등 급식 안전기준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집단급식소는 한 번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