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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 업자 적발

드림플러스원 '옥타사발플러스' 전립선비대증 등에 치료효과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54)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방청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이를 통해 장모씨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서 10억 2000만원 상당의 제품 6100세트(120캅셀×3병)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