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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품' 감귤 유통 7건 적발

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 5건, 부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2건


제주도는 최근 대구, 부산 등 제주도 밖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유통지도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

 

1일자 제주도정뉴스(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 24~26일 자치경찰단과 함께 도외 도매시장 등에 대한 감귤유통실태 파악 및 비상품 유통지도단속을 벌여 7건 2.5t을 적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최고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매시장별로는 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5건 1.68t이, 부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2건 0.37t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번 유통실태 점검 결과, 출하량이 적절히 조절되면서 가격이 전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감귤유통질서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경우 경매사와 가격조사요원이 반입되는 감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제주 감귤 생산자에게 직접 전화 확인하는 등 감귤유통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외 도매시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지 단속에 나서는 한편 도매시장에 상주하고 있는 가격조사요원이 출하된 감귤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등 도외지역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도매시장 상주 가격정보조사요원의 감귤유통위반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13건으로,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2건,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5건, 대구 북부농산물도매시장 3건, 부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1건, 경기 구리농산물도매시장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