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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식업소 356곳 '착한가게' 선정

가격 올리지 않아 물가안정 기여…이용 권장 계획

서울시내 356개 외식업소가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뽑혔다.

 

서울시는 2일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게(가격안정 모범업소) 599개 업소를 발굴·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정 착한가게는 외식업이 356개소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58개소, 목욕업 11개소, 세탁업 35개소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43개소를 차지했다.

 

착한가게에 대해 서울시는 “음식값 등 기본생활비가 인상되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게를 선정·홍보함으로서 요금인상 억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착한가게 선정은 민관공동 현지실사 평가와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공동검증을 거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은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전통시장 상품권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에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서였다.

 

가격기준은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을 고려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와 최근에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했는지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배점기준을 세분화해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평균가격이 10%이상 저렴하거나 1년 이내에 가격을 인하한 업소들을 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평균가격과 업소가격이 같거나 평균가격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또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서비스 기준평가와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특정계층 또는 세대에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했다.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정부시책의 이행여부 등 공공성 기준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착한가게 선정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25개 자치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재정비해 2092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행정안전부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착한가게로 선정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스마트서울맵’ 앱 콘텐츠 제공 및 서울시 물가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자치구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주민이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착한가게로 선정된 개인서비스 업소들에 대해선 서울시에서 자체 디자인한 ‘착한가게 표찰’과 모범업소 선정에 기여한 품목의 저렴한 가격비결과 가격 표지판을 입구에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