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불공정하다며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에 협약 수정을 요구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07년 12월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가운데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5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달 28일 ㈜농심에 보내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문서를 통해 5개 조항에서 농심이 제주삼다수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계속 1년 단위로 판매권을 갖도록 하거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도록 한 조항은 삭제를 전제로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또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가 아닌 브랜드를 가진 먹는 샘물을 공급할 때도 농심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개발공사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 및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돼 있음에도 농심이 농심삼다수, 화산지층도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며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개발공사에 이전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도 요청했다.
또 농심이 제주삼다수 사업과 관련된 연도별 영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심이 개발공사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개발공사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지만 농심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이상윤 대표, 최윤석 상무 등 농심 측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개발공사에서 협의가 진행됐으나 농심 측이 양보할 뜻이 없다고 밝혀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농심이 계속 협의를 거부하면 제주도의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특별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농심이 계속 제주삼다수 판매권을 독점하게 돼 있는 규정을 고치기 위해 최근 제주삼다수의 국내 판매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