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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한국식품 '리콜' 홍수

대상 '종가집 김치' 삼양사 '큐원 호떡믹스' 등 리콜

#1 지난 10월 8일(현지시각)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은 대상 FNF가 종가집 브랜드로 캐나다에 수출한 묵은지(1㎏), 포기김치(1㎏과 3㎏), 맛김치(1.2㎏과 2.5㎏), 열무김치(500g) 등 4종류 6개 김치 제품에 구매 금지 경고를 하면서 리콜 조처를 내렸다. 제품 포장지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  지난 4월 5일 녹차호떡믹스(550g), 단호박호떡믹스(550g), 찰호떡믹스(550g) 등 삼양사의 큐원 브랜드 호떡믹스 3개 제품이 CFIA로부터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큐원 호떡믹스를 수입해 유통한 업체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제품을 모두 거둬들여 포장지에 성분을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캐나다에서 한국산 식품에 대한 리콜이 잇따르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는 경고 표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캐나다식품검사청의 조처다.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등에 따르면, CFIA는 사람 몸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철저한 표기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선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CFIA의 잇단 리콜 조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가집 김치는 9월 30일과 10월 7일에도 돌산갓김치(500g)와 고들빼기(200g) 등이 같은 이유로 CFIA의 경고를 받고, 리콜 조처됐다. 종가집 김치의 리콜은 육젓(Fish), 새우,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표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큐원 호떡믹스의 리콜 이유도 우유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했으면서도 제품 포장에 우유와 땅콩 성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가집 김치와 큐원 호떡믹스뿐 아니라 한국산 식품이 캐나다에서 리콜 조처된 사례는 훨씬 많다.

 

최근만 해도 9월에 이룸의 ‘황성주 우리콩 두유’를 수입·유통하는 현지 업체가 CFIA의 알레르겐 경고에 따라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해야 했다. 우유와 땅콩,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던 탓이다.

 

올해 1월과 지난해 12월에는 미소리 잡채만두, 초립동 야채만두 등 한국산 냉동만두에 대해 CFIA가 달걀 알레르겐 경고 조처를 발표했다. 달걀 단백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했다는 것을 포장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만두 제품을 수입해 유통한 업체는 리콜 작업을 진행했는데, 올 9월까지 해당 만두 제품서 1건의 알레르기 반응이 CFIA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올 9월 8일에도 CFIA가 동화씨앤에프의 고소고소아(55g)에 대해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 성분 포함 여부를 포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 금지 경고를 했다. 해당 제품 수입·유통 업체인 엉클 티 푸드사(Uncle T Food Ltd.)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등 캐나다 각지에 유통된 제품을 거둬들여 리콜에 나섰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와 리콜 조처가 빈번한 데 대해 코트라 토론토무역관 쪽은 한국 식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자주 발생하는 추세로, “알레르겐 성분 미표기에 따른 리콜과 레이블 재제작은 해당 제조·유통기업에 비용과 시간적으로 손해”라고 밝혔다.

 

토론토무역관 쪽은 또 한국 식품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알레르겐 성분 미표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한국산 식품의 알레르겐 성분 미표기는 고의적이기 보다 문화적 차이와 알레르겐 성분에 대한 낮은 이해” 탓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