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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년부터 식·의약품 '시험장비 임차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를 짧은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시험장비 단기임차(렌탈) 제도’를 국가기관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시험장비 단기임차제 시행으로 ▲예산절감 효과(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가 시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 ▲위기대처 능력 향상(긴급 상황 시 시험장비 빠른 도입) ▲다양한 분야에 임차제도 적용(정부 구매물품 운용사례 제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험분석장비 제작, 수입업체들과 시험장비 단기임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적정 임차료 산정을 위해 용역연구를 현재 수행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