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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농식품 관련법안 국회 통과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이용촉진법' 등 2건 제정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21개가 무더기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식품부 소관 법안에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의 제정법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21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은 지난 8월 2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으로 제정법도 2개 들어있다.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염관리법 전부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의 뼈대는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가공용 쌀의 안정적 공급, 쌀 가공품의 소비촉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등록 등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했다.

 

또 농식품·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농어촌 문화 가치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통합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염관리법 전부 개정안’은 소금산업 전반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존 염관리법을 전부 개정해 법제명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바꿨다. 주요 내용은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생산지 소금유통센터 설치·운영, 천일염 생산해역 보존·관리,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도 도입 등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농어업인의 농어업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해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어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비율 외에 금액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10월 28일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ㅇ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주정착지원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인삼산업법 개정안

ㅇ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 및 수출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ㅇ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ㅇ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가공용 쌀품종개발 등

▲종자산업법 개정안

ㅇ정부가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에 따른 피해보상 근거 규정마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ㅇ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ㅇ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장관),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
ㅇ도시농업을 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지정
ㅇ공영·민영 도시농업농장 개설·운영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ㅇ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 제외 명문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대안)

ㅇ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근거 마련
ㅇ매년 11월11일 농업인의 날로 지정
ㅇ통상여건변화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경우 보완대책 수립
ㅇ식량 자급목표를 고시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ㅇ‘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명칭변경
ㅇ중앙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ㅇ비농어업인의 농어업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ㅇ어선원보험 급여의 일정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함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ㅇ중앙회의 책무에 부실 우려조합의 경영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내용을 고시

▲어장관리법 개정안

ㅇ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염관리법 개정안

ㅇ법명개정( ⇒ 소금산업진흥법)
ㅇ소금산업 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시행, 소금산업 진흥 시책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ㅇ세종시에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소관업무를 제한없이 동일하게 부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ㅇ‘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ㅇ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ㅇ일반인, 지역주민에 대한 전통식품 조리, 가공 등 교육 실시

▲식물방역법 개정안

ㅇ‘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ㅇ염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소금산진흥법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등을 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ㅇ수입축산물 신고시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

ㅇ‘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