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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벼 매입기간 1개월 연장

수급안정 위해 매입자금 2천억 추가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지유통업체(RPC 등)들의 벼 수탁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확기 매입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매입자금도 확대지원 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기 기상여건이 나빠 벼 생육이 늦어지면서 예년에 비해 5일정도 수확시기가 지연된 점을 반영해, 올 수확기 벼 매입량 산정기준을 애초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RPC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수탁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확기 대책자금도 약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입장에서 수탁매입은 수확기에 안정적인 벼 판로를 확보하고 벼의 품위유지가 가능해져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RPC 입장에서는 수확기 벼 매입자금 부담이 줄고 원료 벼의 안정적 확보로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농민과 RPC간 가격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인 RPC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며, “자금이 최대로 필요한 시기에 추가지원을 받고, 벼 매입기간도 1개월 연장해 줌으로써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벼를 한층 더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수탁매입제도란

 

농가가 벼를 RPC에 수탁판매 요청을 하면, RPC는 농가에 벼 수탁선도금을 우선 지급하고, 벼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가와 협의를 거쳐 시세로 판매한 뒤에 가격을 정산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