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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넣고 '과즙100%'로 속여 팔다 뒷덜미

배즙·포도즙 허위표시해 인터넷 통해 판 5개 업체 대표 불구속


합성감미료를 첨가한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 제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5개 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광주지청 조사결과, 광주광역시 화정건강원(대표 강모씨·여 51세)은 배즙을 만들면서 합성감미료를 제품 1㎏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또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하는 등 허위 표시한 제품 168박스를,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고 268만원을 챙겼다.

 

전남 나주시 장수식품(대표 이모씨·여 53세)과 대양건강식품(대표 이모씨·남 32세)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 271박스(장수식품 240박스, 대양건강식품 31박스)를 430만원에 판매했다.

 

 


충북 영동군에 사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올해 9월께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 19박스를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66만원에 팔았다.

 

경북 청송군 고산농장(대표 정모씨·남 30세)도 올해 9월께 유통기한이 83~107일이나 지난 포도즙 8박스를 21만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과일·채소류 음료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1㎏당 0.2g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