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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산업 '특구' 만들어 지원하자!

송춘석 의원,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각종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먹는 물을 비롯해 의약, 미용, 건강제품 등에 널리 쓰이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동해안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수산심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민주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훈석 의원이 여·야 의원들의 찬성발의 서명을 받아 21일 대표 발의한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의 뼈대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지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심층수산업 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개발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 발의는 송훈석 의원의 지역구인 속초·고성·양양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 해양심층수라면, 곧 ‘깨끗한 동해안 깊은 바닷물’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고성군을 비롯해 동해안 일대에 개발되었거나 진행·계획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정들이 미흡해 해양심층수관련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강원도 고성군 등 접경지역의 경우 청정한 해역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양심층수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해양심층수 관련업 육성에는 적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 주최한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국회 담당법제관의 발제를 통해 제기한 과제”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지정 지역 시·도지사는 특구의 진흥을 위해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행을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개발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및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