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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관세청, 24일부터 전국 41개 세관서…'일본산 수산물'도 포함

관세청이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란 주제 아래 중소기업 생산 품목과 해외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42일간을 테마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에서 45개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세관직원뿐 아니라 단속보조요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모두 34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관세청의 이번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사무용품, 공구, 신발 등) 중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둔갑행위와 우리 수출물품 중 중국산 등이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할 우려가 있는 와이어로프, 자동차배터리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관세청은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과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물품의 원산지둔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단속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업체에 대해 관세청은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