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과자 판 돈' 빼돌려 '쇠창살' 위기

오리온 담철곤 회장 징역3년 선고…조경민 사장도 징역2년6월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20일 300억원대 회삿돈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담 회장은 법인 자금으로 시가 55억원에 이르는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1953)’ 등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사들이는 등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값비싼 미술품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둔 혐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계열사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담 회장이 횡령·배임한 회삿돈에 대해 큰 금액이어서 “시장경제의 자정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담철곤 회장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날 담 회장

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경민 오리온 그룹 사장(전략담당)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또 담 회장 등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 그룹 위장계열사인 식품포장재 인쇄업체 아이팩의 김승열 대표이사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오리온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