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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무관세수입' 대기업만 배불려

CJ 198억·남양 237억·서울 245억 관세 면제 '특혜'

축산물 무관세 수입에 따른 혜택이 식품 대기업들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를 안정시킨다면서 실시한 축산물 무관세 수입이 CJ, 롯데, 동원, 서울우유, 남양유업 등 대형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셈’이란 주장이다.

 

21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실시된 대규모 무관세수입이 물가안정은커녕 대기업들에 특혜만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와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축산물 수입업체들이 받은 무관세 혜택은 약 3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이 면제받은 관세만 약 1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주장한 돼지고기 수입관세 면제액 1400억원은 정부가 구제역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 돼지고기 26만t 가운데 올 1~8월 실제 수입된 17만7000t에 대한 관세다.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식품 대기업은 CJ(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가 8월까지 수입한 무관세 돼지고기는 2만3494t으로, 전체 수입물량 17만7000t의 13%에 이른다. 면제받은 관세는 179억원으로 강 의원은 추정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업체별 수입량을 관세청 무역통계(관세율)를 이용해 강 의원 쪽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강기갑 의원실 양서란 보좌관은 “추정치인 것은 맞지만 실제 면세액과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혜택 2위는 7858t을 수입해 60억원을 챙긴 롯데햄, 3위는 7850t을 수입한 동원F&B(60억원 혜택)로 조사됐다.

 

또 우성사료 계열사인 우성물류 4915t(38억원 혜택), 한화 4565t(35억원 혜택) 등 돼지고기 무관세 혜택 업체 1~6위를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8%나 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5월, 이들은 수백억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돼지고기값 인상을 빌미로 축산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면서, “특히 최대수혜기업인 CJ는 스팸(340g)가격을 4600원에서 5200원으로 무려 13%나 올렸다”고 꼬집었다.

 

“스팸은 수입돼지고기가 80%를 차지하는 캔제품으로, 관세까지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서 “분유 부족을 이유로 수입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3만t이며, 수입업체들이 면제받은 관세는 1083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우유, 분유가 부족하다며 수입물량 긴급 확보를 이유로 분유 수입업체들에 무관세 특혜를 안겨줬다”면서 강 의원은 남양유업 172억, 서울우유 183억, 한국야쿠르트 114억, 매일유업 64억 등 유가공업체들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던킨도넛, 파리크라상, 배스킨라빈스 등의 브랜드를 가진 ‘제과업계 큰손’ SPC그룹도 “냉동생크림, 가공버터,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등을 통해 약 57억원 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시 빵(제품)값은 인상됐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무관세 혜택은 물론, 항공료와 인센티브까지 수입업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혜택은 대기업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으며, 오히려 소비자가격은 인상되었다”면서, “결국 ‘소비자’를 위한다며 관세를 없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은 대기업들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