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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석면지붕 철거 '국가가 지원하자'

성윤환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만들어진 농어촌의 주택과 공동이용시설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제거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사진)은 많은 돈이 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철거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 등에 포함시켜, 그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야구장과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대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부분 교체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보수 없이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석면으로 인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농어촌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석면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폐기불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슬레이트 지붕 제거·철거 때 큰돈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농어촌의 인구고령화 심화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면, 석면이 사용된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 비용은 국가가 당연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