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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도입…'축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인 의무교육 포함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총리실에서 주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해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입법예고(6∼7월), 규제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축업 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개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가축사육업 9000호가 축산업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 가축사육업에 대해선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등록 대상을 현행 소 300㎡(약 91평), 돼지 등은 50㎡(약 15평) 초과 사육면적에서 모든 농가로, 등록 가축 종류도 현행 4종(소·돼지·닭·오리)에서 모든 우제류·가금류 사육 농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축사육 농장에 직접 방문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등록대상 상인을 1400명 정도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또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