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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음식점 카드수수료율 1.5% 법제화 추진

18일 수수료율 차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음식점을 포함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의 뼈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부과 금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해서는 아니 됨"이라고 규정한 17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홍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여신금용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홍 대표는 18일 오후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최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여신금용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홍 대표는 "어제 소상공인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과 국회에서 만나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전 개정안에 서명해 국회에 제출하고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