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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감시 강화 "우리가 맡는다"

전국 명예감시원 결의대회 열고 유통 현장서 '그물망 감시' 다짐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전국 명예감시원 대표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원산지 감시체제 강화를 다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농식품 명예감시원 대표와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지킴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감시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예감시원 220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결의대회에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9월말 현재 2만1465명에 이르는 전국 명예감시원들을 대표해 남녀 명예감시원 2명은 "전국의 농식품 유통 현장에서 그물망 감시를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명예감시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선 명예감시원 우수활동사례 발표와 원산지표시 관련 법률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생산자단체를 대표해 명예감시원 우수활동사례 발표에 나선 전국한우협회 우영기씨는 60여건의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사례를 알렸다. 소비자단체에선 부산 소비자연맹 김막례씨가 5년여간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한 소감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 관련 법에 대해 설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6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농축산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나승렬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명예감시원들의 감시활동이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업무 연계를 위해 "명예감시원의 소양과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로 소비자시민모임 박미정씨 등 우수명예감시원 10명한테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실적은 2008년 2054건에서 2009년 2811건, 2010년 3072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9월말까지 적발건수가 2551건에 달한다.

 

특히, 올 2월 11일부터 100㎡(약 30평)미만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확대되면서 배추김치와 쌀의 거짓표시 적발이 증가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지난해 9월말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가 255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9월말까지) 2배를 훌쩍 뛰어넘는 876건이 적발됐다. 쌀도 지난해(9월말까지) 36건에서 올해는 148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우수감시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윤남식 ▲전국한우협회 박선빈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조승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안재희 ▲대전YWCA 이은경 ▲한국신지식농업인회 김병귀 ▲소비자시민모임 박미정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이영숙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도진호 ▲생활개선특별자치도연합회 이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