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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위한 공청회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품질향상 등이 목적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식품부와 김학용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안설명 뒤, 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이사장을 좌장으로 농수산 분야 및 자조금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병곤 농협중앙회 수급안정사업단장, 김동환 안양대 교수, 김종운 파프리카자조회 회장, 김완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이상용 한국참다래연합회 전무, 조상열 한국자조금연구원 연구실장, 채성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의견을 반영해 10월 중순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도입의지와 능력이 있는 품목은 법시행과 동시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