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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산 오징어' 수입업체 관세포탈로 무더기 입건

부산세관, 32억 포탈한 강원∙부산 오징어 수입업체 대표 14명 적발

페루산 냉동오징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은 페루에서 오징어를 수입하면서 관세 14억원 등 세액 합계 32억원 상당을 포탈한 강원도와 부산 소재 오징어 수입업체 대표 1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올 4월부터 6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오징어 수입업체들이 허위로 작성한 무역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수입물품 대금을 페루로 송금하지 않고, 수출자의 국내계좌로 결제하는 수법을 쓰는 등 외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산세관은 덧붙였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되는 중남미산 오징어는, 대왕오징어를 현지에서 할복(내장제거), 자숙(삶는 공정), 건조 등 1차 가공을 거친 뒤 얼려서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수입되는 중남미산 오징어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과거엔 거의 칠레산이었다. 그러나 칠레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고 국내 수요는 늘어나면서, 2006년께부터 한국인들이 페루로 옮겨 오징어 가공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냉동오징어가 빠르게 늘어났다.

 

페루산 오징어는 올해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됨에 따라 자숙 오징어의 경우 매년 2%씩 관세를 줄여 10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등 관세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한-페루 FTA 발효 이전 1차 가공을 거친 오징어는 20%, 가공하지 않은 냉동 오징어는 22%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던 품목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페루 해역에 라니냐(저수온) 현상이 발생해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현지오징어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이에 정상적인 수입가격으로는 중국 수입업체와 경쟁에서 밀리게 되자 일부 수입업자들이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기획수사를 벌여 페루산 오징어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부산세관은 전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수입수산물업체의 관세포탈 행위가 시장질서를 흐리고 국내 수산업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과 관세포탈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