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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해외농업개발사업투자회사 운영기준 구체화…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은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외농업개발심의회 구성·운영,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와 투자전문회사의 운용,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지원 범위·절차 등을 구체화시켰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신고할 내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1일까지 의견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