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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13일 국회의원회관서…현장의견 반영해 10월 발의 예정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품질향상 등이 목적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목)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 조성과 운용, 평가의 체계화 및 농수산 분야 의무자조금 도입을 뼈대로 하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김학용의원실이 주관해 여는 이날 공청회의 목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농수산 분야의 생산, 유통, 가공계 및 관련기관과 농수산 및 자조금 분야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안설명 뒤, 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이사장을 좌장으로 농수산 분야 및 자조금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 참가하는 패널은 국병곤 농협중앙회 수급안정사업단장, 김동환 안양대 교수, 김종운 파프리카자조회 회장, 김완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 이상용 한국참다래연합회 전무, 조상열 한국자조금연구원 연구실장, 채성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이다.

 

김학용의원실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의견을 반영해 10월 중순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도입의지와 능력이 있는 품목은 법시행과 동시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소개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농수산자조금을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품질향상을 제고하는 등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의무자조금은 생산자의 요청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 의결시 생산자는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의자조금은 해당품목 생산자의 100분의 5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생산자는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조금의 거출대상에 대해선 농수산물 유통·가공·수출·수입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의무자조금의 경우 품목별 수납대행기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조금은

 

단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자금으로, 조성방법에 따라 임의자조금과 의무자조금으로 나뉜다. 임의자조금은 생산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의무자조금은 생산자대표(대의원)를 선출한 뒤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생산자가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보통 정부는 자조금을 조성한 단체에 대해 자조금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국내에선 농안법 제7조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 보조지원 가능"하다. 농·수산자조금은 연간 생산액의 1000분의 30 이내에서 조성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26개 단체에서 의무자조금 형태로 운영중이며, 보조금을 포함한 자조금 사업규모는 180억원 수준이다.

 

축산자조금은 지난 2002년 5월 제정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시행되고 있다. 임의자조금 운영 시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생산자단체에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입법청원한 결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4년 양돈 의무자조금 도입 이후 한우(2005)와 낙농(2006), 육계·산란계(2009)으로 확대됐다. 오리, 양록, 양봉, 육우는 임의자조금으로 추진중이다. 지난해 정부지원액은 한우 90억원, 양돈 74억원, 낙농 44억원 등 모두 26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