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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용' 광어·우럭도 원산지 표시해야

내년 4월 11일부터…배추김치는 찌개·탕으로 확대

횟집 등에서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제공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종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4월11일부터 6종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선 반찬용뿐 아니라 찌개와 탕에 쓰이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반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혼합원료로 쓰이는 주정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일부 완화된다. "주정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수급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양곡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국이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이라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바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