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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에 "온실가스 2만4천t 감축하라"

농식품부 26개 업체에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통보

농심, 대상, CJ제일제당, 동서식품, 삼양사 등 대형 식품업체(공장)들이 내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만4000t 줄일 것을 통보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축산·식품분야 관리업체에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통보한 식품기업은 식품부문 28개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업체(관리업체) 중 올해 새로 지정된 2개를 뺀 26개 업체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6개 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은 07~09년 평균인 235만1000t에 견줘 18% 늘어난 277만CO2톤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내년도 예상배출량 대비 0.88%(2만4000CO2t)를 줄인 274만6000CO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배출허용량을 통보받은 관리업체 가운데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가 26개 식품분야 26개 관리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통보한 것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는 데 따른 조처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년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과는 올해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배출 허용량 설정에 대비해 업체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목표 설정을 위해 1년 여간 준비해왔다"며 "업체별 협상결과는 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 신증설 계획의 변경(축소)이 있는 업체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 중에 예상배출량을 조정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목표설정 및 이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해 2013년 목표 협의·설정 시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농업·축산·식품분야 관리업체

 

△(주)농심 △대상(주) △동서식품(주) △(주)삼양사 △(주)삼양제넥스 △CJ제일제당(주) △하이트맥주(주)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대한제당(주)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주)롯데주류BG 군산공장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매일유업(주) 평택공장 △(주)삼립식품 △서영주정(주) △(주)신동방CP △오비맥주(주) △오비맥주(주) 이천공장 △오뚜기라면(주) △(주)MSC △(주)진로발효 △(주)창해에탄올 △(유)콘프로덕츠코리아 부평공장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파스퇴르유업(주) △풍국주정공업(주) △(주)하림 △한국네슬레(주)

 

※올해 지정된 파스퇴르유업(주), 오비맥주(주) 이천공장은 2012년 목표설정 업체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