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에서 전국 처음으로 지역특산품인 산수유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구례군의회는 산수유 나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최근 의원발의로 제정,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례에서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산수유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산동면 일대에서 자생하며 한약재와 전통차 등으로 팔리면서 연간 5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효자 특산품인 산수유 나무가 최근 수년새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500여그루 이상이 외지로 반출돼 비상이 걸린 때문이다.
조례안은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수유 보호.육성 지원사업, 고령 산수유 나무의 반출 신고, 산수유 보호.육성 사후관리, 산수유 농사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고령 산수유 나무 반출의 경우 수령 50년 이상 산수유목을 외지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군에 신고를 해야하고 군은 30일 안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매각을 허용해야 한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산수유 조례로 '청정산수' 구례의 이미지도 지켜내고 농가 소득원도 보장하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