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난 22일 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전주시내 소재하고 있는 결혼식장 등 뷔페식당 31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총 5명으로 점검 인력을 구성해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료 보관창고.냉장고.배수구 등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냉장.냉동식품 보관 상태, 식품 보관기준, 종사자 위생상태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 조리실 청소 불량 4개소, 위생모 미착용 1개소, 조리기구 세척 불량 1개소, 식품보관 방법 부적정 1개소를 적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년 이내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정충영 복지환경국장은 "결혼 시즌을 맞아 식중독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