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벌인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과 판매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7곳에 대해 모두 1238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8곳에 대해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의 A식당은 멕시코산과 미국산 쇠고기 약 420㎏을 '갈빗살구이' 등으로 조리ㆍ판매하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호주산으로, 여수시 B식당은 호주산과 스페인산 돼지족발 약 500㎏을 사용해 '양념족발' 등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의 D식육점은 국내산 쇠고기(육우고기) 약 30㎏의 개체식별번호를 한우고기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전남지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농축산물을 살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품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