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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섞은 가짜꿀 제조업자 적발

11만병 시가 11억 상당 전국에 유통시켜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꿀에 대해 '가짜' 주의보가 내렸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벌꿀’을 미량 혼합해 제조한 다류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 정모씨(여, 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경기 광주시 소재 '청림농원'은 2009년 8월경부터 올 8월경까지 다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