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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보험 접수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자를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키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보험 신청·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농축산물 또는 도지사 품질 인증품을 생산, 포장, 가공해 이를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다. 시군이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안심보험은 '유기농 종합보험' 일부로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물질, 훼손 부패된 생산물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험 운영규모는 총사업비 5억원으로 도내 2천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도와 시군에서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농가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약정기간은 1년이고 농가당 총 보상한도는 1차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은 보험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준해 연간 1억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1차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시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약'과 '유통망보존비용특약'을 별도 적용해 연간 2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제 급식학교와 유통업체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려면 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소비자피해 사고 발생시 구상권으로부터 농업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험은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1천67개소의 생산자단체 등이 가입했고 2010년에는 1천191개소의 생산단자단체가 가입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 전남도가 가입 농업인 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신뢰확보와 보험가입 후 판매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