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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리고 中 고추.콩 불법유통

군산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임모(55)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군산-중국 스다오(石島)간 여객선을 통해 중국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온 보따리상 20여 명으로부터 고추와 녹두, 콩 등 농산물 2천510㎏(2천200여만원)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추석 대목을 이용, 폭리를 취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반입된 농산물은 정식적인 검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군산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가격상승을 노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