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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본부, 축산물 기준규격 개정

현장 혼선 우려...보존료 등 검사대상 명확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현재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를 생산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 기준규격을 일부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일선현장에서 혼선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렴해 자문회의와 축산물위생심의회(기준규격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이번 고시가 확정될 경우 명확한 내용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의 식품첨가물 검사대상인 보존료와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성분을 명확히 제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보존료 검사대상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칼륨.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칼슘) 등이며, 산화방지제 검사대상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 등이다.


또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버터류.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 중 데히드로초산을 삭제하고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 중 프로피온산이 추가된다.


식용란의 권장 보관.유통기준인 냉소에 대해 생산현장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온도범위(냉소, 0~15℃)도  명확히 제시된다.


원료육의 경우 털·뼈와 같은 원료유래 이물에 대해 정상적인 처리.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도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경우는 이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 대상 영업자에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가 추가된다.
 

식육가공품은 가공기준 중 가열과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해 식육추출가공품.식용우지.식용돈지가 제외품목에서 삭제된다. 


이외에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에 실패한 알도 추가된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4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방사성 요오드(I131) 기준을 현재 150kg/Bq에서 100kg/Bq로 식약청에 개정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9일자로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능 기준이 100kg/Bq로 확정 고시된 바있다.


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생산업체.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축산물의 개별 품목을 개정.신설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준규격을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구성체계 검토 등을 전문가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