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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예정대로 실시

도시락용기 사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규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4일 규개위는 공문에서 "작년 12월 이후 대체용기가 품질면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으나 가격면에서는 합성수지 용기의 최고 1.5배 수준으로 규개위 의결 부대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1회용 도시락용기의 사용규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환경부와 규개위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으나 환경부는 규제를 강행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개위가 당초 "유예기간의 종결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결정과 다르게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하라는 권고를 한 점,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대체용기의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합성수지 용기 가격보다 낮았다는 점, 업종간 합성수지 용기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 그동안 정착되어온 정책이 일시에 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규개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미처 대체용기로 교체하지 못한 업체를 감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용기대체 노력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 음식점과 도시락 체인점이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로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