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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이젠 함부로 못 쓴다"

환경부,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밝혀

오는 7월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관리가 강화되는 등 환경행정이 달라질 계획이다.

환경부는 7월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 관리가 강화되는 등 12품목에 대한 환경행정이 달라진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연료 첨가제에 대해 관리가 강화된다. 자동차연료 연료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첨가제 이외에는 최대첨가한도를 1% 미만으로 제한하여 첨가제가 연료로 변칙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휘발유용 첨가제는 0.55ℓ이하, 경유용 첨가제는 2ℓ이하 용기에 담아 제조토록 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에 대해서만 규제해 왔으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도시락의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도 규제하고,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도시락 뿐만 아니라 떡, 순대, 반찬류 등을 담는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전면 규제된다.

환경부는 이 외 습지의 보전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지역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등 12품목에 대해 인터넷(www.me.go.kr)으로 공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관련 환경분야를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