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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백제 범벅 '생강분말' 제품 긴급수거



표백제 이산화황이 다량 함유된 생강분말 제품이 적발돼 당국이 긴급 수거에 나섰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해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한 후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해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해 약 216톤 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해 검출(475mg/kg)됐고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해 검출(425mg/kg) 됐다.

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 1415kg과 생강분말 제품 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 했다.

한편 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