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해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한 후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해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해 약 216톤 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해 검출(475mg/kg)됐고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해 검출(425mg/kg) 됐다.
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 1415kg과 생강분말 제품 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 했다.
한편 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