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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50% 무상급식 첫 시행

2일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무상급식은 논란을 거듭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의를 이끌어낸 지역을 중심으로 이날 점심부터 시작됐다.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전국 1만1329개 초.중.고 중 50.4%인 5711개교가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이는 초등학교 79.8%(5893개교 중 4703개교), 중학교 25.4%(3150개교 중 803개교), 고등학교 9%(2286개교 중 205개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충북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무상급식을 공약을 내 건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당선된 직후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회를 구성해 급식비 분담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 지난해 11월 7일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총 급식비 74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340억원, 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260개교 10만432명, 중학교 131개교 6만1877명, 특수학교 9개교 1277명 등 400개교 16만3586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충남지역은 도와 교육청이 협약을 해 올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첫해인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급식비를 5대 5로 분담하기로 하고 도내 전체 초등학교 430개교 13만4612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그동안 농산어촌 8개 군지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전북지역도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63억을 분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 초등학교 605개교의 17만2000명에 급식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도에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특정 시.군이나 일부 학년 등을 대상으로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과천시 등 23개 시.군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수원시 등 8개 시는 올해 3-6학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포천시와 성남시 등은 일부 중학교를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초.중.고등학생 5만7234명이 전원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만, 8개 시지역은 동을 제외한 읍.면 거주 초.중학교 학생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신 학생 등 12만5225명을 무상급식대상으로 정하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