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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 소비자 혼돈 야기

식품표시가 특정성분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어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사용할 경우 식품표시는 상표명 가까이에 표시토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돼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강조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 함유량을 표시할 것을 고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안 의원측은 식품 등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 및 착오로 인해 부적절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