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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시장 ‘수직계열화’ 폐해 심각

2조원을 웃도는 국내 닭고기 공급선을 일부 대기업이 수직적 계열화로 독점,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하림 김흥국 회장의 증언 내용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에서 “육계농가를 통째로 무시한 채 하림 독단의 논리를 전개하는 처사”라며 성명서를 통해 반박했다.

또한 육계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계약사육에 있어 계약서는 93.3%가 불공정하다, 연료비 약품비 기타사육경비 등의 93%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육농가들은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병아리, 사료, 동물약품, 난방연료 등을 공급받아 자신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만 담당하고 위탁사육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급작스런 수급불균형, 가축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위험은 모두 계열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2009년 국내 육계 계열화 농가수는 2783호, 출하두수 규모는 5억8337만1000수이고 육계생산액은 2조229억원대다.

닭 도계수수 또한 6억5181만6000수로 2000년 대비 72.3%로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국내 육계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림, 육계계열화 선두주자

농림수산식품부의 2009년 기준 육계 계열화 농가 수와 규모를 보면 계열주체 업체가 32개소, 계약사육 농가가 2783호이다.

육계와 삼계를 포함한 하림 계열사는 하림(육계 9134만4000수, 삼계 2368만1000수), 올품(육계 4330만3000수, 삼계 1266만9000수), 육성(육계 855만5000수, 삼계 170만3000수), 한강CM(육계 1724만9000수), 신명 등으로 육계 1억6045만1000수, 삼계 3805만3000수를 생산하고 있다.

2009년 국내 총 도계수(육계 5억2168만6000수, 삼계 1억1544만5000수) 대비 하림 계열사 비율은 육계 34.4%, 삼계 33.0%를 점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림 계열사에서 도계하는 물량은 국내 전체의 약 34%에 달하고 있으며 신명이 정상 가동되면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비교적 많은 농가와 계열화된 계열주체는 마니커(디엠푸드 포함)(계약농가 350호에 590만8000수), 체리부로(계약농가 215호에 761만6000수), 예담(해마로식품)(105농가에 485만5000수), 매산씨엔에프(매산)(135농가에 120만수), 동우(283농가에 1442만7000수) 등이 있다.

국회 김학용 의원의 ‘육계 계열화 관련 정책자료’에 따르면 양계 계열사 도산 등 대다수의 계열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하림의 경우 양돈계열화 사업 진출 및 대대적인 축산관련 기업 인수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도산한 신명 도계장을 인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서 과다한 시장점유율로 독과점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현재 육계 계열화 비율은 전체 육계산업의 약 90%까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됐고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FTA 관련 닭고기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계열화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지원 대기업 집중 도마위

육계계열화 사업이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의 지도는 물론 관리감독에서 전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열주체로 직접 지원되는 정부정책자금은 계열화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육농가의 사육환경 및 시설개선, 방역 등 생산성 향상 지원은 전무하다.

더욱이 농가를 배제한 계열화업체 직영 생산체계 추진으로 각 계열화업체의 사육부분이 직영체제로 전환될 경우 기존 국내 육계농가는 실직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계열주체는 농가에 공급하는 병아리, 사료 등 원자재의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를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열사는 농가와의 계약 시 보증인을 반드시 요구하지만 계열사는 보증인(법인 등)을 세우지 않아 파산, 부도시에 농가에 지급할 수수료 및 납품금액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계약서상 대부분 납품 후 30일 정도의 지급기간을 두고 있으나 회사 형편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춰진다.

또 약품, 연료비, 깔짚비 등 생산부자재 가격이 인상되어도 회사에서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 농가에 전가된다. ‘갑’과 ‘을’이 공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평가방식을 모방한 상대평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감소와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절대평가 방식은 육계출하율과 생산성적의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 이상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준 이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대평가 방식은 주간 단위로 농가의 성적을 평균 낸 뒤 상하위의 농가를 비율로 분류해 수수료를 차등지급한다.

상대평가 방식은 농가간 과다경쟁을 야기해 외부사료급여 등 편법으로 성적을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림과 하림 계열회사(올품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불공정 거래 고착 문제점 대두

계열사는 계열화 자금과 종계장, 도계장 등 여러 분야에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정책지원을 받는다.

농가는 계열화 소속이라는 이유로 경영자금 등의 혜택이 전무하고 결국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돼 회사 종속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화 시대에 수직적 육계계열화를 빌미로 농가를 종속시켜 부를 얻는 방식은 상생을 벗어난 독단이다. 소비자인 국민들은 육계산업이 공정한 터전 위해서 상호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