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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출신 영양교사 '차별'

동일한 국가자격증 취득 영양교사 중 전문대학 출신은 호봉산정시 4년제대학 경력인정율 80%보다 낮은 40%를 인정하는 등 차별을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3일 영양교사 호봉획정시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은 학력에 차등 없이 동일한 경력환산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체 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 영양교사로 임용돼 호봉을 산정할 때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이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 지침'에서 영양교사 임용이전 영양사경력에 대해 4년제대학 인정율(80%)과 2년제 전문대 졸업자 근무경력 인정율(40%)이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고 영양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하며 전문대학과 4년제대학 졸업자간 차등없이 영양사면허증 소지자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영양교사 임용 이후 임용이전 영양사 근무경력에 대해 학력에 따라 차등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영양교사 초임호봉 획정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이미 기산호봉을 4년제대학 졸업자(8호봉)에 비해 2호봉 감해 6호봉으로 적용받는 등 영양사 근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전문대학 졸업후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학력에 따른 거듭된 차별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양사자격증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영양사 국가면허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출신대학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영양교사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력을 차등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