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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규제합리화-무엇을 담았나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은 시장규모가 약 4조 달러로 반도체 산업의 약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이다.

식품산업은 크게 식품제조업, 외식업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식품의 85%가 가공식품 또는 외식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110조원, 종사자수 170만 명 규모로 2000년 대비 매출액이 51%나 증가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부가가치 기준 5%, 고용인원 기준 10%의 적지 않은 규모다.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은 CJ·롯데·농심 등의 대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매출규모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글로벌 식품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식품제조업 현황을 보면 종업원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전체 55%를 차지하고 종사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3%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식품 매출액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7%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12%에 불과해 영세한 산업구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식품’에 관한 정책을 농식품부가 담당하게 됐다.

그 이후 총리실과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을 식품산업 진흥, 한식 세계화, 클러스터 사업, 식품 연구개발(R&D), 관련통계 구축 및 식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이 그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를 제고를 위해 ①한식세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②영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③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관련 기준합리화 ④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요약된다.

해썹신청 간소화로 업계 비용부담 줄여
농약잔류기준 마련 농식품 수출 뒷받침
외식업 벤처투자 허용·창업 지원도 확대


고부가 창출 식품산업 육성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은 천일염의 부가가치 향상이다. 이를 위해 토판 천일염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국산 천일염은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된다.

장판염은 염전의 바닥에 합판을 깔고, 그 위에 PVC 장판을 덧깔아 채렴하는 방식이고, 토판염이란 갯벌로 되어 있는 염전 바닥에서 채렴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토판염은 장판염에 비해 약 7.7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우리나라 천일염도 1kg 장판염은 1300원 이지만, 토판염은 1만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토판염은 600여 톤에 불과하다.

프랑스 게랑드염이 연간 1만9000여 톤의 토판염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천일염에 대한 국내 현황과 해외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 토판염 불용분 기준을 2011년 하반기까지 합리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차별화를 위해 천일염의 등급화 제도가 추진된다. 가칭 ‘소금산업법’을 개정해 천일염 등급화를 위한 근거를 내년 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 막걸리 전용 벼 품종도 개발된다. 일본의 경우 각 지열별로 특성에 맞는 사케를 만들기 위한 전용쌀이 83종이나 개발·보급돼 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까지 농촌진흥청이 막걸리 전용 벼품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마치면, 이를 2013년 하반기까지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그 동안 금지된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은 가축의 초유 납유가 가능케 된다.

오는 11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유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납유 금지의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영세사업자 영업규제 완화

농어업인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상 특례조항이 있지만 실제 적용례는 없기 때문에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참고해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과다한 서류의 양을 30페이지 정도로 간소화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시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 점검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이 중복되는 것을 품질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 점검을 받은 경우 인증 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해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 동안 스테비아는 식빵과 캔디류, 유가공품 등 일부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기준 합리화로 경쟁력 제고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단감, 감귤 등 농식품 해외수출시 수출품목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상대국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개별기업이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수출 농식품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 국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2012년 하반기까지 식약청과 농진청이 공동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느타리 버섯의 표준규격도 개선된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농식품부 고시)에는 느타리의 등급(특급·상급·보통)을 정하는 ‘갓의 크기’와 ‘낱개의 고르기’ 범위가 제한적이다.

앞으로는 느타리의 ‘낱개의 고르기’ 기준을 현행 ▷특등급 2~4cm, 크기가 다른 것 20% 이하 ▷상등급 2~6cm, 크기가 다른 것 40%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도 완화된다.

이를위해 위해성 평가 및 외국의 기준을 종합 검토해 위해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기준이 정량화된다.

그동안은 횟감류 등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등에 있어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음성이어야 하나 황색포도상구균은 다른 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100% 제어가 어렵고 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을 정량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상황이었다.

중기 창업·투자 활성화 도움

최근 식품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지만 해당 국가의 식품관련 법규 규제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해 가공식품의 수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 품목별로 관련 법규, 제도조사 및 DB화가 추진된다.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을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제외)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은 ‘호텔업 및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돼 있었고, 창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외식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