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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급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염(鹽) 관리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25일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염 관리법’은 서류검사와 관능검사, 정밀검사 3단계로 실시되며, 국내염은 대한염업조합과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를 맡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염 관리법 개정안이 영세한 천일염 업자들에게는 현실에서 벗어난 개정으로 그 목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염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수입식염의 경우 식약청에서 호주, 멕시코, 중국 외 13개 나라의 천일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중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포장이 아닌 벌크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천일염은 인천, 울산, 마산 등의 부두로 하역돼 트럭으로 운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나마 이를 세척을 할 경우에는 덜하겠지만 곧바로 포대에 담아 식염으로 판매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눈 현실이다.

식염에 대한 문제는 천일염 뿐만 아니다.

국내 정제소금과는 달리 수입되는 중국산정제소금에는 '훼로시안나이드'라는 고결방지제를 첨가해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인근 일본에서는 일체 식염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염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 정제소금은 염화나트륨이 97% 이상으로 불순물이 없고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적인 소금이지만 수입산 정제소금의 경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염업계는 “염 관리법 개정시 수입 당시 식염과 공업용을 분리하고 식염은 수입원산지에서 별도의 포장을 거친 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게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입 소금의 가격은 국산염의 거의 절반 이하에 판매돼 각종 장류제조나 김치절임, 젓갈제조 등 소금을 많이 사용되는 식품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