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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자체 "학교 주변 불량식품 뿌리 뽑는다"

서울시의 각 지자체들이 어린이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학교주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등 어린이들의 깨끗한 식품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학교주변 분식점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문구점 등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영세해 위생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최대 50만원씩 시설 개선비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되는 주요 시설은 ▷식품진열·판매대 ▷컵, 칼·도마 소독기 ▷냉장·냉동 쇼케이스 ▷손소독기 ▷차광막 ▷환풍기 ▷불량한 조리대 등이다. 현재까지 20개 업소에 총 900여만원이 지원됐다.

시설을 개선하려는 업소는 사전에 지원을 신청, 관계자의 현장조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시설을 개선한 후 견적서와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선비를 받을 수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학교 주변 불량 먹거리 퇴출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판단해 소규모 영세업소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어린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깨끗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도 지역 내 초ㆍ중ㆍ고교 3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이내의 주 통학로와 56개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ㆍ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과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이들 대상 학교의 정ㆍ후문 벽면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로 구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에 대한 식품안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취급업소 중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동작구와 마찬가지로 최대 50만원의 위생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과자, 패스트푸드 등 유해성분,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며 “이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과 표지판 설치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지도ㆍ단속활동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값싼 저질 제품 등을 집중 관리해 오고 있다.

시는 또 어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저가의 질 낮은 식품이나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식품안전서포터즈', 공무원 등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계도·홍보와 함께 강력한 지도·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