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주 동의 없이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 25일까지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과 병행 추진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한 마구잡이식 무단 굴·채취행위, 화기물질을 가지고 입산하는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집단 자생지 등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예상지역에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 산주 동의를 받아 합법적인 채취행위가 이뤄지도록 적극 계도해나가겠다”며 “또한 산나물 채취 때에는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채취 사례가 없도록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