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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아제 등 총 56품목 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효소제 등 식품첨가물 56품목의 납·대장균 규격 등을 신설·강화하는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지의 정제 등 유지가공에 사용되는 효소제인 ‘리파아제’의 납 규격을 10ppm에서 5ppm 이하로 강화하고, 대장균 규격을 음성으로 신설했다.

또한, 현행 ‘소르빈산 1.0g/kg 이하’ 또는 ‘안식향산 0.6g/kg 이하’로 각각 설정된 농축과즙의 보존료 사용기준에 두 보존료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합계량을 1.0g/kg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내 제조 및 수입 실적이 없는 식품첨가물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데히드로초산, 표백분, 탈지미강추출물, 비타민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비타민B1프탈린염 등 6개 품목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