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봄 기운이 넘치는 행락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현장학습 및 가족단위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외식에서 가장 많이 찾는 먹을거리인 ‘계란’의 위생 및 안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25일까지 계란유통센터와 산란계 사육농장을 위주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여부 및 변질·부패 여부,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생제 등 잔류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되며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시 2주 간격으로 총 4회동안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계란산업 발전을 위해 계란 등 식용란에서 위생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종합대책에서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돼있는 계란 유통·판매 업종을 가칭 ‘식용란판매업’이라는 신고업종으로 전환, 시설기준 및 위생규정을 신설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위생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또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은 농가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리가 불량한 농가에는 초생추·계란의 출하 제한 및 알가공품의 폐기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용란 생산농가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자율적인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해나가겠다”며 “도내 생산 식용란에 대해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위생 관리체계 확립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해 1천347건의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 1농가의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1.11ppm(잔류허용기준 불검출) 검출돼 과태료 부과 및 출하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