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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주변 농산물에 중금속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폐금속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 농경지의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중금속 잔류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잔류 여부를 조사해 기준을 넘은 농산물을 폐기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 결과 2천79건 중 31건(1.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쌀 36.6t, 콩 1.4t, 고구마 1.7t, 팥 0.8t 등 40.5t이 폐기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부터 농산물의 출하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금속 잔류기준이 설정된 쌀, 배추 등 10개 품목 이외의 농산물에도 잔류기준을 설정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휴경이나 비(非)식용 작목으로의 전환 유도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폐금속광산 2㎞ 이내였던 오염도 조사지역을 넓혀 광산 하류 2∼4㎞의 오염 우려 지역도 오염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쓰레기 매립지나 산업단지 주변의 농경지와 농산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금속 오염 농산물 잔류기준 품목도 확대된다. 지금은 쌀, 옥수수, 대두(콩), 팥, 배추, 무, 시금치, 파, 고구마, 감자 등 많이 먹는 10개 품목만 기준이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마늘, 당근, 부추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가로 기준을 만든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고추, 양파, 오이, 참깨, 밀, 감, 포도, 오렌지, 바나나, 키위, 망고 등 11개 품목도 식약청에 의해 기준이 마련돼 전부 2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오염 농경지 조사 확대(환경부), 폐광지역 복원 및 휴경 조치 강화(지식경제부), 휴경, 비식용 작물 전환, 사후관리(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금속광산 지역 농경지에 대해 오염 우려가 계속 제기돼 중금속 오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