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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용기 등 재질 안전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회용 종이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 재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에 대한 규격을 신설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중 종이제 외에도 전분제 및 셀로판제에 대해서도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을 EU(유럽연합) 수준으로 신설했다.

이는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해선 이미 유해중금속 규격이 강화된 가운데 종이제 등의 재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합성수지제인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등 6종의 재질에 대해 제조때 사용된 원료물질 중 미반응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안티몬 등 5종에 대한 용출규격을 EU(유럽연합) 수준으로 신설했다.

그 밖에 합성수지제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 1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했다.